[현장연결] 중대본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 2주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26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71명입니다. 해외 유입된 환자는 23명입니다. 어제는 7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약 3만 건의 코로나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지난 2월부터 누적 접종자 수는 약 77만 명입니다. 3월 29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14명입니다. 지난 1월 셋째 주 이후로 10주간 전국적으로 300~4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전국 환자의 약 70% 정도인 300명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족, 지인 모임, 목욕장,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교회, 어린이집 등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참여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동량은 지난 주말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여 지난 11월 3차 유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환자 수의 감소로 위중증 환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도 현재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07병상으로 여유가 있고 준중환자, 중등증, 중증환자를 위한 약 1만 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11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합니다.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합니다.
최근의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시 적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조기에 적용하여 방역의 긴장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수칙과 시설수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수칙은 사업장과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출입명부 작성이 강화되어 모든 출입자는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일행 중 1명만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합니다. 시설별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입장이 가능한 입원을 입구에 개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말을 발생시켜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화관, PC방,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 스포츠경기장에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비말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금지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방역관리자는 시설의 환기와 소독,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발열체크 등 시설의 방역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운동경기장, 카지노, 전시회, 박람회 등 기본 방역수칙이 없던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업종의 세부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수칙을 정비하여 보다 정밀한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소관 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점검과 처벌 등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수칙입니다.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다양한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시설의 방역관리자는 담당하는 시설에서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들께서는 바로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증상자가 목욕탕,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생된 사례가 23%에 달했습니다.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억제만으로도 집단감염의 20%가 예방 가능했던 것입니다. 발열, 기침, 미각과 후각의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설 입구에 안내문을 개시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의료계 등과 협의할 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러한 공고가 지켜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유하고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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